뉴스의 눈 2023. 7. 1. 10:52

중국, [간첩] 적발 강화=1일 개정법 시행-정의 확대, 신고 장려

中国、「スパイ」摘発を強化 1日に改正法施行―定義拡大、通報奨励

2023年07月01日07時12分               時事ドットコム (jiji.com)

【北京=時事통신】 중국에서 [간첩 행위] 적발을 강화하는 개정 反간첩법이 1일,

시행됐다.

개정법은 적용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적발기관의 권한을 강화,

인민에게도 신고를 장려한다.

통제를 높이는 習近平 정권하에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자의적인 운용이 우려돼,

재류 일본인에게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개정법은 간첩행위의 정의에 관해, 종래의 [국가기밀 제공] 외에 [국가안전과 이익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의 절취와 매수를 새로 대상으로 했다.

[국가안전과 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당국의 해석 나름으로 간첩행위로 인정될 리스크가 높아졌다.

기타 간첩활동이라는 모호한 항목도, 계속 명기돼 있다.

이 법이 정한 간첩행위에 [중요한 정보 인프라 시설을 겨눈 사이버 공격]도

추가돼, 사이버 공간 단속을 엄격화하는 자세가 표시됐다.

적발에 임하는 국가안전 당국의 권한도 강화됐다.

간첩으로 의심되는 개인에 대한 수하물 검사 외에, 조사 단계에서 관련 시설의 봉쇄가 가능하게 된다.

물류와 통신사업자는 조사에 대한 협력이 요구됐고, 시민 전용의 신고 창구도 설치됐다.

감시가 한층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反간첩법은 2014년 제정, 금년 4월 첫 개정법이 성립됐다.

2014년 이후 일본인 구속이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17명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금년 3월에 北京에서 아스테라스 제약의 일본인 남성 사원이 체포됐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단속 강화로 기업활동 위축과 학술/민간 교류 정체 등 폭넓은 영향이 나온다고 지적됐다.

개정법은 종래의 40조에서 71조로 늘었다.

보도기관에 反간첩 활동의 선전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금후 관제 미디어에 의한 캠페인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만화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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