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2020. 5. 11. 21:28
중국, 음식점 등 임대료 3개월 면제=대형 국유기업에 명령 朝日신문
中国、飲食店など賃料3カ月免除 大家の国有企業に命令 2020年5月11日 15時42
www.asahi.com/articles/ASN5C5476N5CUHBI00J.html?iref=comtop_list_int_n04
[北京=福田直之] 중국 정부가 11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레스토랑과 호텔, 영화관, 여행, 교육, 미용 등 중소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료를 3개월분을 면제하도록 국유기업에 명했다.
기업 수와 종업원 수가 많은 서비스업을 돕고 소비 진흥과 고용 안정에 도움.
감염 대책으로 인적 이동과 점포의 영업이 제한돼, 중국의 1~3월기 국내 총생산 업종별 침체는 서비스업인 호텔, 음식업이 전년 동기에 비해 35.3%로 최대였다.
중국에서는 영업 제한에 대해 일률적인 보상은 없어,
임대료는 사업 계속의 큰 장애다.
거기에 국유기업의 임차인이 된 중소 서비스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임대료 3개월분 자금 지원을 행한다.
한편, 민영 임대업자에게는, 정부가 임대료 면제를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협의를 통해 임대료 감면, 지급 연기 등의 대책을 취하도록 촉구했다.
지방 정부에 대해, 민영 임재업자에게 세입자에 지원책을 취하는 것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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