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2021. 2. 14. 22:29
미얀마 국군, 법률 일부 정지=법원 허가 없이 체포 가능 每日신문
ミャンマー国軍、法律を一部停止 裁判所許可なく逮捕可能に毎日新聞2021年2月14日 16時13分
mainichi.jp/articles/20210214/k00/00m/030/191000c
쿠데타에 의해 전권을 장악한 미얀마 국군이 14일,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치안에 관한 법률 조항의 일부를 정지했다.
이날 국영 신문이 보도했다.
정지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체포하거나 압수 수색하는 것이 다능해졌다.
국군이 설립한 최고 의사 결정기관 [국가 통치평의회]가 결정, 의장을 맡은 민 아웅 후라잉 총사령관 명의로 13일 밤 발표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대한 항의 데모가 전국에 확대되고 있어, 엄격하게 단속할 자세를 명확히 했다.
동법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구속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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