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2021. 1. 26. 22:03
중국, 소수민족 언어교육에 암운=지방에 법령 개정 요구 朝日신문
中国、少数民族の言語教育に暗雲 地方に法令改正求める 2021年1月26日 11時00分
www.asahi.com/articles/ASP1T2V91P1PUHBI04L.html
[北京=高田正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상무위원회의 法制工作委員会(法工委)가 소수민족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수업 도입을 민족학교에 의무화하는 지방법령에 관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관계 부문에 개정을 요구했다.
20일 상무위에서 法工委 간부가 밝혔다고, 중국 신문 [法治日報]가 전했다.
민족 언어로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추진하는 지방의 규정이 없어지면, 소수 민족 교육에서 표준 중국어의 비중이 가일층 높아질 수 있다.
중국 각 지방에는 소수 민족이 다니는 민족학교에 관해 "중국어 수업에 더해, 민족 언어 수업도 핼하지 않으면 안 된다"(黒竜江省 민족교육조례) 등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 고유의 언어와 표준 중국어를 배우는 [双語教育]이 실시돼 왔다.
그러나 이 신문에 의하면, 法工委는 이러한 법령을 문제시, 헌법의 "나라는 표준 중국어를 보급시킨다"라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표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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