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2020. 12. 16. 10:19
동성 커플의 양자 입양은 불가=항가리 헌법, 인권단체 비판 東京신문
同性カップルの養子縁組は不可 ハンガリー憲法、人権団体批判 2020年12月16日 06時46分
www.tokyo-np.co.jp/article/74551?rct=world
[빈 共同통신] 항가리에서 15일, 헌법의 가족 정의가 개정,
同性 커플은 양자 입양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권단체는 "항가리 (성적 소수자 등을 의미하는) LGBTQ의 사회에 있어서도 인권에 있어서도 암울한 날이다"라고 비판했다.
로이타 통신이 보도했다.
가족을 "결혼과 친자의 관계에 근거, 모친은 여성으로 부친은 남자" 등이라고 정의했다.
예외는 있지만, 바루가 법무相은 "주된 룰은 결혼한 커플만이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결혼하는 남녀만이다"라고 주장했다.
항가리에서는 동성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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