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2020. 11. 27. 21:20

코로나로 종교 시설의 집회 규제는 위헌=美 대법원이 판결   産經신문
コロナ禍での宗教施設の集会規制は憲法違反 米最高裁が判断 2020.11.27 20:41

www.sankei.com/world/news/201127/wor2011270020-n1.html


 【워싱턴=平田雄介】 美 연방 대법원이 25일 밤,

동부 뉴욕州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심각한 지역에 있는 종교 시설의 집회 규모를 25명 이하 등으로 규제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수정 1조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규제 대상이 된 카톨릭教徒 단체와 유태敎徒 2개 단체가 원고가 돼, "생활 유지에 필요 불가결한 식료품점 등과 비교해서 혹독한 제한을 종교 시설에 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고소했었다.

판결은 5대 4 다수 의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지난달 취임한 보수파 배럿 판사가 지지, 서부 캘리포니아, 네바다 2州의 규제를 그대로 둔 5월과 7월의 대법원 판례를 전환하는 형식이 됐다.

 

신형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종교 시설에서의 집회 규모를 제한하는 다른 州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 판결이 됐다.

 

posted by 만화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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