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2020. 11. 5. 21:17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 명기=중국, [海警法] 초안 공표 朝日신문
外国船への武器使用を明記 中国、「海警法」の草案公表 2020年11月5日 20時28分
www.asahi.com/articles/ASNC56QVVNC5UHBI038.html
[베이징=高田正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상무위원회가 일본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경국의 임무와 권한을 처음으로 명문화하는 [海警法] 초안을 공표했다.
외국 선박에 대한 조사와 압류에 더해,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무기 사용을 인정했다.
급속히 진행되는 장비 확충에 더해, 자국이 주장하는 권익 확보로 향한 활동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태세다.
초안은 4일, 全人代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海警局의 임무로 해상의 [안전방위활동]을 포함,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외국 선박을 조사하거나, 선박을 압류하는 권한이 있다고 명기했다.
게다가, 중국의 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무기 사용을 포함하는 일체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海警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ㅘㄴ 외에,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등에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재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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