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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의 감정 손상하는 복장 금지]=중국의 법개정案에 물의

만화경1 2023. 9. 9. 11:24

[중화민족의 감정 손상하는 복장 금지]=중국의 법개정案에 물의

「中華民族の感情傷つける服装禁止」 中国の法改正案に物議 2023/9/9 09:18

毎日新聞 (mainichi.jp)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국회) 상무위원회가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개정안을 공표했는데, 중국의 교류 서비스(SNS)에서 통제 강화에 반발 [복장의 자유] 등을 외치는 소리가 확대된 외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의적인 운용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는 소리가 잇따르는 사태가 됐다.

全人代 상무위는 8월 하순, [치안관리 처벌법] 개정案 심의를 개시.

공표된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해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과 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새로운 위법행위로 들어 있다.

이들 행위에는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0元(약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清華대학의 労東燕 교수(형법학)는 단문 게시 사이트 [微博](웨이보)에 "[중화민족의 정신을 해치고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애매해, 처벌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되기 쉽다"고 투고, 이들 조문의 삭제를 호소했다.

또, 華東政法대학의 童之偉 교수도 "누가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 北京대학의 법학원의 車浩 교수도 "부적절한 법집행이 국민 정서와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복장에 관한 통제를 둘러싸고, 2022년 8월, 江蘇省 蘇州市에서 일본 유카타(욕의)를 입고 사진 촬영을 행하던 중국인 여성이 [공공질서 소란] 용의로 치안 당국자에 구속돼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SNS에서는, 이런 일들과 겹쳐 "(일본에 유학한 작가와 시인) 魯迅과 秋瑾도 일본 옷을 입었는데,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건가" 등 비판적인 코멘트가 잇따랐다.

시민의 관심은 높아, 全人代의 웹사이트에서 1일부터 시작된 의견 공모에는, 이미 6만건이 넘는 의견이 기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