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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도에서의 입국금지=위반시 최대 징역 5년

만화경1 2021. 5. 1. 21:43

호주, 인도에서의 입국금지=위반시 최대 징역 5년   朝日신문

豪州、インドからの入国禁止 違反なら最大禁錮5年 2021年5月1日 13時51分

朝日新聞デジタル (asahi.com)

 [시드니=小暮哲夫 호주 정부가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확대된 인도에서의 입국을 3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4일간 이내에 인도에 있던 사람이 대상이다.

위반할 경우에는 바이오시큐러티法에 근거, 최대로 징역 5년과 6만 6600호주달러(약 56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

한트 보건相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인도에서의 귀국자 감염이 잇따르자, 귀국자에게 14일간의 격리를 의무로 호텔 등의 시설 운영이 핍박할 우려를 거론, "가볍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귀국자의 강제 격리는, 호주가 시중 감염을 억제해 온 감염 방지책의 기둥의 하나다.

15일에, 이번의 금지 조치를 계속할지를 다시 검토한다.

호주 정부는 4월 27일, 인도로부터의 직항편 수용을 5월 15일까지 중지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두바이,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 들어가는 교통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