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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의 백지투표 선동하면 징역형=홍콩, 선거제도 재검토
만화경1
2021. 4. 13. 21:40
항의의 백지투표 선동하면 징역형=홍콩, 선거제도 재검토 東京신문
抗議の白票扇動なら禁錮刑、香港 選挙制度見直しで 2021年4月13日 21時16分
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홍콩 共同] 홍콩 정부의 林鄭月娥 행정장관이 13일,
선거제도 재검토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투표 기권과 백지투표, 무효표 투표를 선동하는 행위는 위법이 돼, 최고형은 징역 3년.
제도 재검토 후에는, 민주파 출마가 곤란해질 전망이어서, 정부는, 백지투표 등에 의한 항의의 의사 표명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는, 시민의 투표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닌, 규제 대상은 집단행동의 선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홍콩 시민에게 자유로운 항의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의 習近平 지도부의 강경 자세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회(의회)에 제출, 5월말까지 성립을 목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