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미얀마, 시민 19명 사형선고=군법회의 [국군 병사들을 습격 살해]
만화경1
2021. 4. 10. 21:02
미얀마, 시민 19명 사형선고=군법회의 [국군 병사들을 습격 살해] 讀賣신문
ミャンマーで市民19人に死刑判決…軍法会議「国軍兵士らを襲撃し殺害」 2021/04/10 19:51
www.yomiuri.co.jp/world/20210410-OYT1T50223/
【방콕=津田知子】 미얀마의 국영 텔레비가 9일 밤,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국군 병사를 살해했다며, 시민 19명이 8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군이 강행한 쿠데타에 대한 항의에 대해 사형선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
19명은 국군기념일인 3월 27일, 국군 병사들을 습격, 1명을 살해했다고 한다.
현장은 국군이 3월 계엄령을 발령한 지역으로, 국군이 사법권을 장악, 살인과 강도 등의 죄는 군법회의에서 심리된다.
19명 중 17명은 도주 중이으로, 본인이 부재 중인 채 판결이 났다.
상고는 인정되지 않는데, 사형선고일 경우, 국군이 설치한 의사결정기관 [국가통치평의회]의 톱 밍 아웅 라인 국군 최고사령관에게 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내의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에 의하면, 9일 현재 2931명이 국군 측에 구속돼 있고, 520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데모 탄압 등에 의한 사망자는 618명에 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