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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정부 불신 부추기면 사형=미얀마, 상고는 인정 못해

만화경1 2021. 3. 16. 21:35

계엄령, 정부 불신 부추기면 사형=미얀마, 상고는 인정 못해   東京신문

戒厳令、政府不信あおれば死刑も ミャンマー、上訴は認めず 2021年3月16日 19時52分

www.tokyo-np.co.jp/article/91881?rct=world


 [양곤 共同통신 미얀마 군정의 최고 의사 경정 기구 [국가통치평의회]가 16일, 최대 도시 양곤의 6지구에 발령한 계엄령의 상세를 공개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죄로 묻기 위해 군법회의를 설치, 최고형은 사형, 상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데모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일단 높이는 대세여서, 구/미 들의 비난이 높아질 것 같다.

16일자 국영 신문을 통한 발표에 발표에 의하면, 군법회의의 판단과 대상은, 정부와 국민의 불신, 공포를 부추기는 행위와 정부 직원의 규율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가짜 정보 유포 등 23항목.

 

최고형은 사형으로 가혹한 노동을 수반하는 무기징역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