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

분배 백신 미사용에 벌금=뉴욕州에서 변이종 확인

만화경1 2021. 1. 5. 10:31

분배 백신 미사용에 벌금=뉴욕州에서 변이종 확인   時事통신
分配ワクチン未使用なら罰金 州内で変異種確認―NY 2021年01月05日08時32分

www.jiji.com/jc/article?k=2021010500291&g=int


 [뉴욕 時事] 미국 동부 뉴욕州의 쿠오모 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분배된 신향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1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병원은 최대 10만달러(약 1억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있다고 경고, 접종 속도 가속화를 촉구했다.

 

쿠오모 지사는 "백신이 사람들의 손에 건네지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뉴욕州 당국은 3일, 州 내의 모든 병원에 서한을 송부, 1주일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벌금을 경고했다.

 

금후에도 백신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병원이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 州의 백신 분배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한편 뉴욕州에서는 4일. 영국에서 발견된 신형 코로나 변이종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뉴욕州 새러토가郡의 60대 남성으로, 최근 여행 경력은 없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2개州 등에서도 변이종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