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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文 정권과 대립, 징계 처분

만화경1 2020. 12. 16. 09:51

한국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文 정권과 대립, 징계 처분  東京신문
韓国検事総長に停職2カ月 文政権と対立、懲戒処分 2020年12月16日 05時13分

www.tokyo-np.co.jp/article/74544?rct=world


 [서울 共同통신] 한국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6일,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를 요구한 윤석열(59) 검찰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로 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가 전했다.

 

징계위에 의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氏가 뽑은 법학자 듣 3명과 법무차관 등 합계 4명이 심의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다.

추氏는 징계 청구 이유로, 윤氏가 언론사 간부와 부적절한 회의를 갖고 윤리 강령을 위반한 외에, 최측근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거나,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심각하고 중대한 부정"이 의심된다는 것을 거론했다.